관로시설 설계기준 중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기존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도심지가 형성되면서, 악취방지, 악취저감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원인 및 형태, 그리고 저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 원인 및 형태
하수도에서 악취는 수집단계(배수설비), 이송단계(지선관로.간선관로, 펌프시설) 및 처리단계(처리시설)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악취의 처리보다 발생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수도 중 수집 및 이송에 대하여 제시합니다.
(1)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주요 원인물질은 무기물질로 황화수소, 암모니아, 유기물질로 메르캅탄류, 아민류등이 있습니다.
(2)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유발 물질의 형태 및 흐름에 따라 발생원, 발산원 및 배출원 으로 구분합니다.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하수도시설 악취저감은 발생원에서의 저감, 발산억제, 배출 차단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계획이나 개선대책을 필요한 구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악취방지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생원을 조사하여 이에 대응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방지를 우선으로 시설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측면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2) 악취저감은 발생원에서의 저감, 발산억제, 배출 차단을 신규지역과 기존시설지역에 대하여 단기대책 및 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3)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대책은 관로내부, 맨홀, 받이, 토구, 우수토실에 대하여 신규지역과 기존시설지역으로 구분하고 단기대책 및 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4) 하수관로시설의 악취저감방법은 관로내부, 맨홀, 받이, 토구, 우수토실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적용합니다.
① 하수관로 내부에 대한 악취저감방법은 최소유속확보, 대형관 낙차보완시설, 환기시설, 약품 투입, 청소 및 준설, 오접개선, 관로개선(분류식화 등)을 적용합니다.
② 맨홀에 대한 악취저감방법은 부관설치, 인버트설치, 악취차단장치 등을 적용합니다.
③ 받이와 토구에 대한 악취저감방법은 원인제거 및 차단장치를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하수도 시설 악취관련 참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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