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공 중, 시공 후 하수관로의 시공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관로검사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관로검사의 기본사항 및 허용누수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검사의 종류 및 특징
관로검사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배수관 등)의 시공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로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검사시기에 따라 시공중에 실시하는 시공검사와 시설준공시 실시하는 준공검사로 구분합니다.
(2) 검사대상에 따라 경사검사, 수밀검사,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검사, 변형검사로 구분합니다.
(3) 검사구간에 따라 수밀검사는 맨홀-맨홀구간으로 시행하는 수밀검사와 개보수 등 특정구간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부분수밀검사로 구분합니다.
(4) 검사방법에 따라 수밀검사는 관로내에서 관로밖으로 침출되는 것을 확인하는 누수시험, 공기 압시험, 압송관 수압시험으로 구분하고, 관로밖에서 관로내로 침입되는 것을 확인하는 침입시험, 부공기압시험으로 구분합니다.
(5) 관로내부검사는 조사원이 직접 관로내에 진입하여 육안이나 장비로 확인하는 육안조사와 관로내로 진입하지 않고 촬영장비를 사용한 CCTV조사, 관내부 변형을 확인하는 변형율검사로 구분합니다.
(6) 오접여부를 확인하고, 유입수・침입수발생시 그 경로 등을 확인하는 오접조사,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로 구분합니다.
관로검사 방법 선정 및 기본사항
관로검사의 방법는 검사시기, 검사대상 및 검사구간 등의 조건에 따라 선정하고, 검사시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관로검사방법은 다음 흐름도를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2) 관로시공검사 시기는 되메우기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검사방법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첨부 :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4)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연결관 조사구간 포함)을 한 구간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검수수량은 시공검사의 경우 시공관로전체, 준공검사의 경우 시공관로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수누수량 기준
누수량은 추가 주입된 물의 양을 물과 관로의 접촉면접(관둘레 × 관길이)으로 나누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누수량이 허용누수량보다 적으면 합격, 많으면 불합격입니다.
허용누수량기준
관경별 허용누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