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시설기준 1장 기본계획 조사편입니다.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부하량에 관한 조사, 기존시설에 관한 조사, 그리고 하수의 자원화 및 시설의 유효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하수도계획은 계획대상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지역 연혁 및 개황
① 지역연혁 ② 위치, 면적, 지세 ③ 지형도, 지질도 및 토질조사자료 ④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상황 등
(2) 하천 및 수계현황
① 조사지역내 수역의 유량 및 수위 등의 현황 ② 하천 및 기존배수로의 상황 ③ 하천 및 수로의 종․횡단면도 ④ 호소, 해역 등 수저의 지형, 이용상황, 유량 등
(3) 기상개황 및 재해현황
① 강우, 침수의 기록 및 침수피해상황 ② 펌프장 및 처리장 예정위치 부근에서의 풍향 ③ 기온 ④ 지진발생 현황 등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
하수도계획시에는 조사지역에 관한 장래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장기계획
① 국토계획, 도시기본계획, 도 ․ 시 ․ 군 종합계획 등 ② 국가하수도종합계획 ③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④ 인구, 산업배치 등 계획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계획
(2) 도시계획
① 도시계획구역 또는 군계획구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② 토지이용계획 ③ 도로계획 ④ 구획정리,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시가지개발계획
(3)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환경정비사업계획
① 계획종 ․ 횡단면 ② 계획홍수위 및 계획홍수량 ③ 계획저수위 및 계획저수량 ④ 기타 흐름상황 개선계획
(4)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환경관리계획
① 오염총량관리계획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③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5) 자연재해대책 계획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① 댐 및 식수전용저수지 계획 ② 종합적 치수계획 및 강우유출수 관리계획 ③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계획 ④ 물수요관리종합계획
(6) 기타 관련계획
① 지하매설계획 ② 토지개량사업계획 ③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④ 농어촌 발전계획 ⑤ 인접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⑥ 휴양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⑦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부하량에 관한 조사
하수도계획시에는 조사지역에서의 발생부하량, 삭감부하량, 배출부하량과 방류예정수역의 허용부하량 및 관리목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오염물질의 발생, 삭감, 배출부하량의 조사
① 인구, 주택, 산업, 농축산업, 양식업, 매립시설의 현황 및 계획 ② 상수도현황 및 계획 ③ 공업용수의 현황 및 계획 ④ 주요 공장 및 사업장의 폐수량 및 수질자료 등 ⑤ 공장폐수 관련 부하량 조사 ⑥ 하수처리구역내 지하수 사용현황 및 계획 ⑦ 하수처리구역내 토지이용 현황조사(주거, 상업, 공업, 농지 등)
(2)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조사
①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 ② 조사지점의 위치도 및 수질자료
(3)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조사
(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조사
① 수질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②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기준 ③ 물의 이용현황 및 장래계획
(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6) 방류수 및 배출허용기준 등 현황 조사
기존 시설에 관한 조사
조사지역의 기존시설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하수도시설현황 및 계획
(2) 분뇨,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의 처리․처분현황
(3)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4) 지하매설물 및 기타시설
하수의 자원화 및 시설의 유효이용에 관한 조사
하수의 자원화 및 시설의 유효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항을 조사한다.
(1) 처리수의 재이용
(2) 슬러지의 재이용
(3) 시설의 다목적 이용
출처 : 하수도시설기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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