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사항으로 하수도계획의 절차, 계획목표년도, 계획구역, 배제방식, 분뇨처리와 하수도,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 법률상의 규제를 다룹니다. 특히 하수도계획의 절차는 상하수도 기술사 25점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서, 하수도 계획의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 조사, 예측, 시설계획(수질환경 기준, 법률상의 규제 고려), 상위계획 반영 순입니다. 하수도 계획의 기본적 사항 목차를 하수도계획의 절차 순서대로 기술했으면,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었을텐데, 목차에서 뭔가 빠진 느낌입니다.
계획목표년도
하수도 계획의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하수도시설의 능력결정은 장기간에 걸친 예측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계획의 목표년도는 시설의 내용년수 및 건설기간이 길고 특히 관거의 경우는 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면을 증가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20년 후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도시기본계획상의 장기지표가 없이는 하수량 추정이 곤란하므로 도시의 성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지표에 따라 계획목표년도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입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계획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으며, 하수관거에서는 복수관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관련계획 및 정비목표 등에 큰 변동이 생긴 경우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하수도계획의 변경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구역
(1) 하수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자연 및 지역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행정경계 이외구역도 광역적, 종합적으로 정한다.
(2)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계획목표년도까지 시가화될 것이 예상되는 구역 전체와 그 인근의 취락지역 중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계획구역에 포함하며, 기타취락지역도 마을단위 또는 인근마을과 통합한 하수도계획을 수립한다.
(3)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한다.
(4) 새로운 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하수도계획구역은 기존시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다. (5) 처리구역은 지형여건, 시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6) 처리구역의 경계는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배제를 위해 배수구역 경계와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구역외의 배수구역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슬러지처리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시 광역적인 처리와 운전, 유지관리가 가능 하도록 시설을 계획한다.
하수도 계획구역은 하수도 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므로 투자효과와 경제성, 유지관리, 수역 목표수질 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수도의 목적인 오수처리와 우수배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구역은 처리구역과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1)에 대하여 수역 수질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시가화된 도시지역 외에도 녹지대내의 취락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에 대하여 하수도는 주로 시가화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을 참조로 하여 원칙적으로 계획목표년도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구역으로 하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시가화 정도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또한 시가화구역이외에서도 하수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취락이 있는 지역이나 장래에 시가 화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계획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획구역의 결정은 장기적인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특히, 우수배제에서는 지형조건에 따라 시가화예상구역 이외에서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역을 계획구역이외의 우수유입구역으로 인정하여 우수배제시설의 능력을 고려한다. 한편, 시가지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해시설을 설치한 후 관거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량의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특정유해물질 및 하수도시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과의 연계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3)에 대하여 하수도는 우수배제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자연환경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가화가 예상되는 구역이외인농․어촌지역의 주요 거주지역 및 호소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에 대하여 계획구역은 하수가 방류되는 하천, 해역 및 호소 등의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행정상의 경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한 다. 더욱이 행정상의 경계를 넘어 계획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지자체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5)에 대하여 시가지와 취락지역의 분포여건, 계획구역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계획구역을 단일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규모 지천의 유지용수 확보 측면에서 무리한 통합 처리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처리구역은 부지확보, 경제성과 유지관리,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유역별 처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6)에 대하여 소규모 취락지역과 같이 펌프로 오수를 이송하더라도 관리상 단일처리구역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유하에 의한 오수배제를 위해 배수구역경계와 처리구역 경계를 교차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우수에 대해서는 지형에 따라 시가지 후면의 산지 등과 같이 처리구역 외에서 유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관거 및 빗물펌프장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7)에 대하여 소규모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분산 설치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별 처리시설마다 별도의 운영조직과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슬러지의 광역 처리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들의 통합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배제방식
하수의 배제방식에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으며 지역의 특성, 방류수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제방식을 정한다.
구 분 | 장 점 | 단 점 |
분류식 | -오수만을 처리장으로 수송 -우천시 오수가 수역으로 방류 안되어 수질오염방지 유리 -경제적으로 하수도의 보급 추진가능 |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의 공공수역 방류 -기존시가지에 우수관거와 오수관거 모두 신설 시 시공상 곤란 -오수관거가 소구경이라, 경사가 급해지고 매설깊이가 깊어짐 |
합류식 | -침수피해의 다발지역이나 우수배제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유리한 배제방식 -시공 용이 |
-우천 시 관거내의 침전물이 유출되어 처리장에 큰 부담 -우수토실에서 월류수 발생되어 수질오염 |
하수의 배제방식에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별개의 관거계통으로 배제 하는 방식이고, 합류식은 동일 관거계통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다. 분류식은 오수만을 처리장으로 수송하는 방식으로서 우천시에 오수를 수역으로 방류하는 일이 없으므로 수질오염방지상 유리하다. 또한 재래의 우수배제시설이 비교적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의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수도의 보급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러 나, 분류식에 있어서도 강우초기에 비교적 오염된 노면배수가 우수관거를 통해 직접 공공수역에 방류 되는 점, 도로폭이 좁고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교차되어 있는 기존시가지에서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모두 신설할 경우에 시공상 곤란한 점, 또한 분류식의 오수관거는 소구경이기 때문에 합류식에 비해 경사가 급해지고 매설깊이가 깊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합류식은 단일관거로 오수와 우수를 배제하기 때문에 침수피해의 다발지역이나 우수배제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리한 배제방식이며, 분류식에 비해 시공이 용이하다. 그러나, 우천 시에 관거내의 침전물이 일시에 유출되고 처리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나 우수토실로부터 어느 일정배율 이상으로 희석된 하수가 수역으로 직접방류되는 점 등 수질보전상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분뇨처리와 하수도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수세분뇨는 관거정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거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전처리후 합병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세식분뇨는 하수도법상의 “하수”에 해당되고 하수관거에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세분뇨의 하수도투입은 처리구역내의 관거정비 상태에 따라 그 시기를 결정하며, 하수관거 투입에 앞서 반드시 관거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시가지 등에서 하수배제방식이 합류식인 경우 에는 하수운송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될 때 까지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관거정비가 시행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이중투자의 방지를 위해서도 처리구역내 에서 발생하는 수세식분뇨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외의 수거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거기 포함)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전처리후 합병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한다.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은 유지관리상의 조건, 지형 및 지질 등의 자연조건, 방류수역의 상황, 주변환경조건, 시설의 단계적 정비계획, 시공상의 조건 및 건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특히, 토구의 위치 및 구조는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외수위는 하천의 경우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 해역의 경우 삭망만조위로 한다.
(2) 하수도시설의 용량은 필요에 따라 여유를 둔다.
(3) 하수도시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및 고장뿐만 아니라 보수 및 점검시에도 시설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예비시설을 설치하며, 시설의 신뢰성, 확실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의 복수화를 고려한다.
(4) 관거, 펌프장 및 처리장의 시설계획은 오수의 양 및 질의 파악과 시설의 운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장설비를 설치한다.
(5) 장래 하수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시설계획을 하여야 한다.
법령상의 규제
하수도계획은 하수도법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법령상의 규정에 위배 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 등과 이들 법령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와 환경 정책기본법의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및 기타 환경관련 법규상의 규제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하수도계획에서 각 시설의 배치, 규모, 구조 및 능력 등을 결정할 때에는 하수도법, 국토의 이용 및계획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규정을 준수하여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 관련법령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수질은 하수도법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기준을 고려한다. 상기법령외에 하수도계획시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연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근거한 규제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우수배제와 관련하여 하천법상의 하천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 시설과의 연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참고 : 하수도시설기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