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계획의 기본방침입니다. 하수도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계획, 우수배제계획, 하수처리 재이용계획, 슬러지 처리, 통합운영관리, 친환경 에너지 절약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수도 시설은 하수․분뇨의 유출 및 처리․이용, 그리고 슬러지 처리 및 이용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하수의 유출에 대응하는 하수도의 주요 역할이 침수에 의한 재해의 방제이며, 처리에 대응하는 역할이 생활환경의 개선 및 수질보전입니다.
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요건
하수도의 계획에 있어서 하수 ․ 분뇨의 유출 및 처리, 이용, 그리고 슬러지 처리 및 이용의 기능을 함께 갖출 것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합니다. 하수의 유출에 대응하는 하수도의 주요 역할이 침수에 의한 재해의 방제이며, 처리에 대응하는 역할이 생활환경의 개선 및 수질보전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적절하게 처리․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원활하지 못하면 완전한 하수도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수도는 단순히 재해방지와 오염의 처리에서 더 나아가 물 순환기능의 보전과 양호한 물환경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재이용이 추진되는 등 하수도 계획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배제계획
대상지역의 우수배제와 관련 있는 하천, 농업용 배수로 및 기타 배수로 등과 함께 하수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한다.
시가지에서의 우수배제는 오수배제․처리와 함께 하수도 기능의 중요한 부문이나 우수배제는 단지 하수도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하천, 농업용 배수로 및 기타의 기존 수로와 함께 하수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배수체계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가지의 우수배제에 관한 하수도계획은 하수도를 포함한 우수배제에 관한 배수체계 전체로서의 우수배제계획을 전제로 하여 수립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의 우수배제실태가 매우 복잡하여, 하천법상의 하천 외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일반 구거, 기타의 기존 수로, 농업용 배수로 및 도로측구 등이 도시 배수의 기능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가 명확하지 않고 또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해당 지역의 우수배제 실태를 충분히 조사․정리하고 하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을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할 것과 농업용 배수로로서 관리해야 할 것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로 이용해야 할 것과 하수도정비에 따라 폐지해야 할 것 등으로 구분하여 기설 하수도와 새로 계획된 하수도 등을 포함한 우수배제에 관한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전제로 하여 수로와 하수도, 펌프장 위주의 우수배제계획 이외에도 도시화 진전에 따른 유출유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의 공공용지의 지하공간 등을 이용한 우수저류시설 건설이나 지하공간을 이용한 배수터널 등 다양한 하수도계획을 지역단위로 수립한다.
하수처리 재이용계획
수질환경기준과 하수도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수역의 하수도계획은 해당 수역 수질환경기준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정한다. 한편,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의 하수도계획은 물이용 상황에 따른 수질환경기준을 예상하여 기준 설정 수역에 준하여 정한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목표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국민건강의 보호에 관한 환경기준은 모든 공공수역에 해당되며,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은 수 역의 현재 및 장래의 이용목적에 따라 수역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유역 내 시가지의 하수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가 수질환경기준 달성의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수역과 관련 있는 다른 하수도계획 및 공장폐수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의 상황, 수질오염원의 성상변화 및 수역 이용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하수도계획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해져 있는 관할구역 내의 개별적인 하수도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또는 광역적으로 하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한다. 하수도정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종합적인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개별하수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광역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한다면 수질환경기준의 적절한 조기달성이 곤란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지속성이 없으며, 지자체 간 규제의 불공평 또는 비용 부담의 불공평을 수반하게 되어 계획의 재검토, 시설 의 개선 및 확장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하수도의 역할을 최대한 합리적,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수도의 배치, 능력 및 사업의 실시순서 등을 정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① 지형, 강우량, 하천의 유량 및 기타 자연조건 ② 공공토지이용의 예측 ③ 공공수역에 관한 물이용의 예측 ④ 하수의 양 및 수질의 예측 ⑤ 하수방류지역의 상황 ⑥ 하수도정비에 관한 비용효과분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래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나)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라)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자)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차)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물 이용계획과 하수도
처리수를 계획적으로 순환 이용하는 경우의 하수도계획은 지역의 물 이용계획을 고려한다.
하수처리수량은 하수도 보급률의 향상과 함께 계속 증가할 것이며, 장래 물이용의 불균형을 보충하 는데 충분한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처리수는 기본적으로 물순환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환원되거나 재이용을 포함한 자원화가 필요하 며, 동시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처리장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순환이용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처리수의 계획적인 순환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물이용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중에서 처리수의 재이용 등 순환이용계획을 명확히 하여 지역에 적합한 하수도계획을 수립한다.
슬러지처리
재이용계획 슬러지처리 ․ 재이용에 관한 계획은 발생하는 슬러지성상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슬러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적 가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가정, 사업소, 공장 등에서 세척, 생산공정 과정과 합류식하수도에서 초기우수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된 유기물 및 점토질 같은 무기물들을 분리한 물질로서, 그 자체가 오염물질이므로 안전한 방법에 의해 자연으로 환원시키거나 순환이용 되어야 할 물질이다. 종래에 이용했던 위생매립이나 해양투기 같은 방법으로는 슬러지를 대량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단순히 오염물질을 격리․분산시키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데다 2차오염의 문제가 있고, 슬러지가 갖고 있는 자원적인 특성을 활용하지 못했으며, 최근에 들어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시도대고 있고 모색중이다.
그동안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유입수질의 상승, 하수처리율 향상, 일반적인 처리시설에 부가된 고도 하수처리시설에 따라 하수슬러지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수도 계획시에 장기적인 발생량과 성상의 전망, 비용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효이 용계획과 안정성 있는 처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들은 별도의 광역처리장에서 공동처리하여 처분하는 방법이나, 슬러지 처리시설건설 여건이 유리한 하수처리시설에서 인근처리시설 슬러지를 통합처리하는 방안도 시설비 및 유지관리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하수처리시설은 슬러지 운반 방법과 감량화를 위한 농축, 탈수 등 이에 적절한 전처리 시설이 계획되어야 한다.
통합운영관리계획
통합운영관리계획은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효율화 및 유지관리비용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되, 유역별 수질 관리체계에 부응되어야 한다.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종류 및 개소는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운영관리효율 화와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저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통합운영관리계획은 관할 구역내 하수도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드웨어적 통합관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통합관리로 계획하고, 나아가 하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합운영관리계획은 유역별 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순 행정적 범위를 넘어선 유역별 수질관리체계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계획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 ․ 주민친화적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에 있어서 친환경 주민친화적 시설은 하수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환경개선과 보 호를 위한 시설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설, 즉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말한다. 친환경주민친화적 하수도는 친환경 시설과 주민 친화적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친환경 시설은
①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②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설
③ 재이용시 설이나 자원화시설
④ 에너지 저감 및 에너지 재생산시설
⑤ 그 밖의 환경 보호나 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주민친화시설은 ① 생태관찰을 위한 생태연못, 야생화 동산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② 환경보전관, 환경교육 학습원 등 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체험․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③ 주차장, 휴게소, 놀이터 등의 편의․이용시설 및 복지시설 ④ 전시관, 박물관, 연구소, 회의실 등의 전 시․문화시설 ⑤ 레크레이션, 관련 집단․단체 활동을 위한 운동 및 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친환경 주민친화적 하수도는 하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사용 자재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하수도시설 중 슬러지처리시설, 방류구 주변 및 펌프장 등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하수도에서 에너지절약계획은 토목시설, 건축시설,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등 전체시설에서 계획되어 야 한다. 토목시설의 경우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리학적설계, 시설의 배치가 있으며, 건축시 설의 경우 자연채광의 이용, 배관․배선의 단축, 비슷한 작업환경의 집약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계시설의 경우 송풍기, 펌프장 등 용량의 적정화,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이 있다.
또한 전기시설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기의 적용 등이 에너지절약과 연관되어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은 에너지저소비형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과 같은 에너지절감기술을 접목하는 것과 함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소화가스발전, 하수열회수 등 에너지 생산기술 및 시설 도입으로 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에너지생산시설은 각 하수도시설별로 편익․비용을 검토하여 경제성을 우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소화가스발전, 방류수 소수력 및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을 검토하여 계획할 수 있다,
참고 : 하수도시설기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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