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계기준 1장 12절 설계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일반기준, 하수도용 자재와 제품, 기타 재료 및 기구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 설계기준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시설의 일반기준
하수도시설은 다음과 같은 일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1) 하수도시설의 설계 및 설치는 현행법령 및 관련 상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은 하수배제, 침수방지,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물순환회복 및 지속가능한 도시기반구축 등의 목적과 하수이송, 유입하수 고도처리, 하수재이용 등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3)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사용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시설설치에 따른 사업비 및 공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시설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운영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수도용 자재와 제품
하수도시설에서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른 물산업 우수제품이나 기술로 지정된 자재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료 및 기구기준
시설에 사용하는 재료, 기계 및 기구는 장기간에 걸친 기능의 확보이 확보되도록 선정하고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재질이 변화되지 않고 강도도 충분하며, 장기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관리, 운전 및 조작 등이 쉽고 부품의 신속한 조달이 가능하고 타사제품과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습기나 염분 등의 대기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설치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합니다.
시설에 사용하는 재료, 기계 및 기구는 장기간에 걸친 기능의 확보이 확보되도록 선정하고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KS 및 전기용품취급법규 등에 의해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품을 선정하지만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 질, 크기 및 강도 등이 사용목적에 충분히 적합한 것이거나혹은 동일 목적에 사용되는 규격제품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압시험, 강도시험 및 품질시험 등을 실시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하수도 설계기준 1장 12절 설계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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