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계획입니다. 분뇨처리계획은 분뇨처리 계획방향, 분뇨처리 계획량 및 성상,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방식 및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뇨처리 계획방향

(1) 계획 처리구역 내의 발생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처리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한다.

 

개정된 하수도법(2007년)은 이전에 별개 법률에 의해 하수와는 별도로 취급되어온 분뇨도 하수도법의 테두리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수세분뇨의 경우 하수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분뇨 관련 시설의 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세 분뇨는 관거정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거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전처리후 합병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수세분뇨는 일반 하수와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토실 등 하수관거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정화조)을 통하여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한다.

 

현행 하수도법에 규정된 분뇨처리시설의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토록 하여 전처리 후 하수와 합병 처리하거나 연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계획구역 내 화장실의 수세화 및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로 인하여 발생 분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개량 및 개선이나 신설 계획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과 별도로 계획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 특별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분뇨처리 계획량 및 성상

(1) 계획 분뇨 처리량은 계획지역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분뇨처리시설 계획에 적용되는 분뇨의 성상은 원칙적으로 실측조사 결과를 근거로 적용하되 필요시 통계자료 등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인근 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리시설 및 설비를 적절하게 계열화하여야 한다.

(3) 후속 공정 및 연계시설의 부하 경감과 처리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협잡물과 토사류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의 제어 계측을 통해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분뇨처리방식 및 방법

분뇨처리방식 및 방법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수질과 경제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차적인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처리방법은 분뇨만 단독 처리하는 완전 개별처리법과 하수처리시설 등 타 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연계처리방법 등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처리방법

분뇨처리 단독처리방법
분뇨처리방식 - 단독처리방법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방법

연계처리방법
연계처리방법

 

출처 : 하수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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