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식에서 우수유출량의 전량을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은 관거 및 처리장 시설의 증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하수량 이상(3Q 이상)의 우수는 바로 또는 관거에 의하여 하천, 해역 및 호소 등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수토실
우수토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우수토실을 설치하는 위치는 차집관로의 배치, 방류수면 및 방류지역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2) 우수토실에서 우수월류량은 계획하수량에서 우천시 계획오수량을 뺀 양으로 합니다.
(3) 우수월류위어의 위어길이를 계산할 때는 아래 식에 의합니다.
$$ L = \frac{Q}{1.8H^{3/2}} $$
여기서, L : 위어(weir)길이(m) Q : 우수월류량(m 3 /s) H : 월류수심(m)(위어길이간의 평균값) 유입관로에서 월류가 시작될 때의 수심은 수리특성곡선에서 구하며, 이 수심을 표준으로 하여 위어높이를 정합니다.
(4) 우수토실에는 출입구 및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 항상 월류위어 또는 오수유출관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5) 우수토실의 오수유출관로에는 소정의 유량 이상은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6) 우수토실은 위어형 이외에 수직오리피스, 기계식 수동수문 및 자동식수문, 볼텍스 밸브류 등을 사용합니다.
(7) 우수토실이 안전하게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적절하게 정하고 이상을 통보하는 적절한 감시 설비를 설치합니다.
토구
토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 토구의 위치 및 구조는 방류하는 하천, 항만 및 해안 등의 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합니다.
(2) 토구에서 유속은 선박의 운항 및 하저의 세굴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3) 토구의 저면높이는 하천, 해역 또는 호소 계획홍수위와 저수위의 중간에 둡니다. 단, 어떠한 경우 라도 토구의 저면은 하천 및 해역의 저면보다 높게 합니다.
(4) 토구의 위치 및 방류의 방향은 우수가 부근에 정체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5) 방류수면 수위가 우수토실의 위어정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방조수문을 설치합니다. 이 경우 수문은 일정한 중량을 가지고 반드시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고 예비로 수동수문을 설치합니다.
(6) 주민편의시설 등이 있는 사람 왕래가 잦은 하천, 해안 등으로 방류하는 토구에는 악취차단, 토구내 출입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