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설비는 개인하수도의 일종으로, 배수관, 물받이, 부대설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수설비 개요
(1) 배수설비는 개인하수도의 일종입니다.
개인하수도란 건물 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배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의무가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3) 배수설비중의 물받이의 설치는 배수구역 경계지점 또는 배수구역안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4) 결빙으로 인한 우・오수 흐름의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수관
배수관은 암거로 하며 관종 및 크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단, 우수만을 배수하는 경우 에는 개거로 하여도 좋습니다.
(1) 관의 종류 암거는 도관, 철근콘크리트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2) 관의 크기
① 오수관의 크기 오수관의 크기는 아래 표에 의합니다. 단, 일부의 오수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으로서 연장이 3 m 미만의 것은 관경 75 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②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
③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관의 크기
(3) 관로의 경사 및 유속 관로의 경사는 관로내 유속이 0.6~1.5 m/s가 되도록 정합니다.
-급경사 : 관로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음
-완경사 : 소류력이 저하되어 부유물이 퇴적
(4) 최소토피 최소토피는 건물의 부지내에서는 20 cm 이상으로 합니다. 단,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연장 3 m 미만의 것은 관경 75 mm의 것을 사용합니다.
(5) 반지하주택등 침수대책 반지하주택과 같이 주변 지반보다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은 강우시 하수관로에서 역류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물받이
물받이는 빗물받이 및 오수받이가 있으며, 배치 및 구조 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 물받이의 배치
① 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신설관과 기존관과의 연결지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② 관로의 내경, 경사 또는 관종이 다른 장소에 설치합니다.
③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 설치가 곤란하거나 타시설로 동일한 기능발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합니다.
(2) 물받이의 크기, 형상 및 구조 내경 또는 내부치수가 30 cm 이상되는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제 및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하고, 깊이별 내경 및 내부치수와의 관계는 아래 표를 참고로 합니다. 다만, 하수본관의 규격이 최소관경이 적용되는 소규모 지역에서 부지의 여유, 기타시공조건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오수받이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3) 물받이의 뚜껑 및 저부구조 오수받이는 배수관 오수관의 크기 에 의하며, 빗물받이는 우수관 및 합류식 관의 크에 의합니다.
(4) 특수받이
① 트랩(trap)받이 배수설비용의 기구에 방취트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방취 등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② 드롭(drop)받이 관의 합류점에서 관저고에 단차가 큰 곳에 설치합니다.
③ 청소구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지점에 오수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수점검을 위하여 설치합니다.
④ 분리받이 하수도시설의 오염부하량 경감이 필요한 경우 고형물, 유지, 토사 등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 합니다.
부대설비
부대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 쓰레기 차단장치 고형물질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mm 이하의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strainer)를 설치합니다.
(2) 방취장치 필요한 장소에 악취방지트랩(trap)을 설치합니다.
(3) 유지차단장치 유지류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합니다.
(4) 모래받이 토사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합니다.
(5) 통기장치 방취트랩의 봉수(封水)의 보호 및 배수관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6) 배수펌프 저지대, 지하실 등에서 공공하수도로 자연유하로 배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합니다.
제해설비
제해시설(除害施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 공장폐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관로를 손상시키고, 그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처리장에서의 처리능력을 방해하거나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제해시설을 설치하여 폐수의 종류에 따라 배출 전에 배출 처리합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폐수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제해시설을 설치합니다.
① 온도가 높은(45℃ 이상) 폐수 - 냉각탑이나 기타 제해시설 설치
② 산(pH 5이하) 및 알칼리(pH 9이상) 폐수 - 중화설비 설치
③ BOD가 높은 폐수
④ 대형 부유물을 함유하는 폐수 - 침전지 / 스크린 시설
⑤ 침전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수 - 침전지
⑥ 유지류를 함유하는(30 mg/L 초과) 폐수 -부상분리장치 / 원심분리설비
⑦ 페놀 및 시안화물 등의 독극물을 함유하는 폐수 - 독성물질 제거
⑧ 중금속류를 함유하는 폐수 - 중금속류 제거
⑨ 기타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폐쇄하여 처리작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폐수, 사람, 가축 및기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수
(3) 제해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 적절한 처리방법을 선택합니다.
제해설비는 하수처리시설에 고농도로 유입되었을 때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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