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시설 설계기준 물받이 및 연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습니다.

물받이의 분류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합니다. 개인하수도시설인 배수설비의 물받이와 구분됩니다.
오수받이
1.오수받이의 설치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고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단독주택 지역 등의 경우 오수받이의 설치간격은 유지관리상 1필지당 하나를 원칙으로 하나 택지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수의 필지당 하나를 설치합니다.
2. 형상 및 구조
(1) 형상 및 재질은 원형 및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플라스틱제로서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하나 형상치수별 용도는 오수받이 설치 위치, 설치장소, 제조사 등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필요시 적정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도로와 배수지의 상황에 따라 오수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결관 관경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합니다.

(2) 플라스틱제 오수받이는 품질이 확보되는 경우 콘크리트제 1~3호 오수받이 형상 및 치수를 적용합니다.

(3) 오수받이의 규격은 내경 300~700 mm 정도로서 원활한 하수의 흐름과 유지관리 관점에서 계획 합니다.
(4) 오수받이의 저부에는 인버트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5) 오수받이의 뚜껑은 밀폐형으로 하고, 외뚜껑은 주철제(ductile 포함),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합니다.
(6) 오수받이의 높이조절재(입상관) 및 오수 유출・입관 연결부는 수밀성을 가져야 합니다.
(7) 동결심도가 깊은 한냉지에서는 오수받이 내부에 보온 방안을 강구하여 결빙을 방지합니다.
빗물받이
1. 빗물받이의 설치
(1) 빗물받이는 도로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반드시 설치합니다. 단,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습니다.
(2) 빗물받이의 설치위치는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합니다.
(3) 노면배수용 빗물받이 간격은 대략 10~30 m 정도로 하나 되도록 도로폭 및 경사별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보다 좁은 간격으로 설치할수 있습니다.
(4)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5) 빗물받이에 악취발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2. 형상 및 구조
(1) 형상 및 재질은 원형 및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플라스틱제로서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하되 설치 위치, 설치장소, 제조사 등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

(2) 빗물받이의 규격은 내폭 30~50 cm, 깊이 80~100 cm 정도로 합니다.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 c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다만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빗물받이의 뚜껑은 강제, 주철제(덕타일 포함),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외의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합니다.
(5) 빗물받이는 표준형 이외에 협잡물 및 토사유입을 막기 위한 침사조(혹은 여과조) 및 토사받이 등을 설치한 개량형 빗물받이를 설치합니다.

집수받이
집수받이는 개거와 암거를 접속하는 경우 및 횡단하수구 등에 설치하며 아래 표와 같이 표준으로 합니다.


연결관
연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재질 및 배치
① 재질 재질은 도관, 철근콘크리트관, 경질염화비닐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② 평면배치가.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합니다. 나. 본관연결부는 본관에 대하여 60° 또는 90°로 합니다. ③ 경사 및 연결위치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합니다.
④ 관경 연결관의 최소관경은 150 mm로 합니다.
(2)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도관, 철근콘크리트관 등 강성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관을, 주철관, 합성수 지관 등 연성관인 경우는 접속용 이형관, 분기관 등을 주로 사용하나 본관과 연결관의 재질, 현장여건, 시공의 편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연결방식을 사용합니다.
(3)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단면배치상의 내각은 120°이상이 바람직하며, 연결관 평면배치 연장이 20m이상 이거나 굴곡부 등에는 연결관 관경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합니다.

기타시설
(1) 연결관이나 하수관에는 필요한 경우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빗물받이에는 협잡물 낙엽 및 토사 등 협잡물유입방지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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