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하수도 설계기준
관로시설 설계기준 1장 총설
관로시설은 관로(管路), 맨홀(manhole), 펌프장, 우수토실(雨水吐室, 차집유량조정시설), 토구(吐 口, 방류구), 물받이(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서 처리시설 또는 방류수역까지 이송 또는 유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계획하수량 각 관로 별 계획하수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 오수관로에서는 오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시간최대오수량으로 합니다. 오수관로는 오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오수를 지체 없이 이송 또는 유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산출은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계획시간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1시간당 1...
2022. 9. 3.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