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물질의 누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시설로 이해하면 됩니다.
1.개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의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토양환경보전법)
여기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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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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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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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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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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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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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유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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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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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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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고려사항
동일한 부지 및 인접부지의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용량은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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