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계기준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수처리 시설 설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수량과 수질
(1) 처리시설의 계획하수량은 1차처리, 2차처리, 고도처리 및 3차처리의 각 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표준으로 합니다.
합류식 하수도는 우천시 일차침전지의 침전시간을 0.5시간 이상 확보 하고, 표면부하율은 계획1일최대오수량에 대해 25∼50 ㎥/㎡d 정도로 하여, 우천시 계획오 수량을 유입시켜 1차처리해야 하며, 소독시설 고려시 우천시 일차침전 후 생물반응조로 유입 되지 않고, By-pass되는 하수에도 소독이 고려되어야하므로 고탁도에도 안정적인 소독이 가능 하도록 소독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유입하수량과 유입수질의 결정시 그 지역의 환경과 유사한 처리구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통해 시간적 변동등을 반영하고, 분뇨등의 연계처리, 주야간 인구변동 및 그 이외의 장래계획도 고려해서 정합니다.
(3) 유입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유량조정조를 설치합니다.
처리방법의 선정
처리방법의 선택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유입하수량과 수질
(2) 처리수의 목표수질
(3) 연계 및 장내반류수 처리계획
(4) 처리장의 입지조건
(5) 방류수역의 현재 및 장래 이용상황
(6)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7) 유지관리의 용이성
(8) 법규 등에 의한 규제
(9) 처리수의 재이용계획
처리시설의 배열 및 구조
처리시설의 배열과 그 구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 각 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처리시설은 각 시설특성에 적합한 방수대책과 방식도장으로 수밀성과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합니다.
(3) 처리장의 주요시설은 점검, 수리, 청소, 고장에 의한 운휴를 감안하여 2계열 이상으로 설치함으 로써 무중단 운전이 되도록 합니다.
(4) 단계적 시공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5) 주변에 미치는 악취, 소음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처리시설간의 수위차
1.수리계산의 필요성
하수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침사지까지 하수를 자연 유하시킨 다음 펌프로 양수하여 본 처리시 설을 거쳐 자연유하의 형식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하며, 수리계산은 이러한 유수의 자연유하가 가능하도록 각 시설간의 소요 수위차를 산정한 후 수리종단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수리종 단도를 작성함으로써 시설의 수리학적 안정성확보, 펌프소요수두 및 각 시설 설치지반고 산정 등이 가능합니다.
2. 수리계산시 고려사항
수리계산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계획방류수위 및 계획지반고 : 계획홍수위를 반영한 계획방류수위를 설정하고, 계획홍수위에도 자연유하로 방류되도록 계획지반고 및 유입펌프 소요 양정 산정
(2) 계획수량 및 유속
(3) 각 시설간의 연결관
(4) 여유치 : 각 시설은 구조상의 수위변화량에 관로, 계량설비 등의 수위변화량을 가산하여 소요 수위차를 갖도록 함
(5) 시설의 구조 : 단위처리시설 사이의 유량분배를 균등화할 수 있고, 미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도의 첨두유량에서는 이차처리시설을 우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로나 수로에서 하수가 흐르는 방향이 변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6) 각종 수리학적 악조건의 발생 : 처리장내의 기계설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한 상태 에서의 수리학적 상태 와 유량이나 수질면에서 최악의 상태 등에 대비하여 수리계산 시행
3. 수리계산 방법
(1) 수리계산은 계획방류수위를 정한 후 방류관로로부터 처리시설의 펌프시설 또는 유입관로까지 역으로 계산합니다.
(2) 수리계산시에는 적합한 수리공식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계산은 정확하여야 합니다.
4. 수리종단도
수리계산시는 수리종단도를 작성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수리계산의 적합성 및 수리경사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계산을 행한 후 각 시설 수리의 적합성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한 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리종단도를 작성합니다. 수리종단도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시설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변형된 수직 및 수평 축척이 사용되며 계획수위는 고수위(high water level : HWL), 평균수위(mean water level : MWL) 및 저수위(low water level : LWL)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지반고(ground level : GL) 등도 나타냅니다. 이때 고수위는 시간최대 유량, 평균수위는 일최대 유량, 저수위는 일평균 유량을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단 합류식 배제방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강우시 수위(WWFL : wet weather flow level)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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