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범위가 22년 11월 1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이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신분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정신분증을 꼭 확인하시어, 시험장에 갔다가 신분증을 놓고와서 퇴실당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서비스는 미리 가입하거나, 받아둬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정신분증

인정신분증

신분증 인정기준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분증 인정 불가능한 경우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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